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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래 / 입·퇴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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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담당의사가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를 받아 7일 이내에
    의료기관에 제출하셔야 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  • 입원수속절차

  • 퇴원절차

    • 주치의 결정
    • 간호사에게 퇴원설명 및 필요서류 접수
    • 퇴원심사
    • 6층 원내 약국에서 퇴원약 수령, 복약설명
    • 1층 원무과 수납 및 필요서류 발급
    • 퇴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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